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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:
- 연령: 19세에서 34세 이하
- 소득 기준:
-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주택 기준: 무주택 청년
- 기타 조건:
- 주택 소유자, 직계 존속 또는 형제·자매 등의 주택 임차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계약자는 제외 (단,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제외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지원 내용: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(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)
- 주거급여 수급자: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- 지급 방식:
- 매월 25일 현금 지급 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:
-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청년 본인이 방문,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도 신청 가능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제출 서류:
- 본인 신분증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
선정 기준:
- 청년가구 소득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
- 청년가구: 총 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- 원가구: 총 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경제 상황과 지원 필요성:
- 고금리·고물가 상황: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-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: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결론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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