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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(35~39세)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. 국가사업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)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, 대상 연령만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지원 대상 및 조건
- 거주지: 인천광역시에 거주(전입 필수)
- 나이: 35세에서 39세 이하 (2024년 기준 1984년부터 1988년 출생)
- 소득기준: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기준: 총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
- 주택기준: 무주택 청년, 전입 필수 (2024년 4월 12일부터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)
- 기타 기준: 청약통장 가입 필수
- 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1인당 월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(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,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)
- 지급일: 매월 25일 현금 지급 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- 기타 조건: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
-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관할 행정복지센터 (부평구, 동구는 구청)
- 온라인 신청: 인천청년포털 (https://youth.incheon.go.kr/dwelling/monthly.jsp)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
- 신청 방법:
결론: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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