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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를 위한 지원금이에요.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적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게요.
목차
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.
반기신청
- 대상자: 근로소득자
- 산정 대상: 2023년 상반기 소득
- 신청 시기: 2023년 9월 1일 ~ 15일
정기신청
- 대상자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
- 산정 대상: 2023년 연간 소득
- 신청 시기: 2024년 5월 1일 ~ 31일
참고: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입니다.
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를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1. ARS 전화신청 (1544-9944)
- 서비스 이용 시간: 6:00 ~ 24:00
- 전화로 [1]을 눌러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요.
-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돼요.
- 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
2. 홈택스 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-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을 선택해요.
- 로그인: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요.
- 장려금 신청: 신청요건을 확인하고,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요.
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을 선택해요.
- 로그인: 본인인증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서)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를 제공해요.
- 장려금 신청: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,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요.
참고: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해요.
자동신청 제도
자동신청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.
당해연도
- 자동신청 동의: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을 선택해요.
-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이 되고,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돼요.
다음연도
- 안내대상에 포함: 자동신청이 되어 직접 지급계좌로 입금돼요.
- 안내대상에 미포함: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해요.
마무리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예요.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해서 적기에 신청하세요.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(1566-3636)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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